임업경영체 등록조건 5가지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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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임업인이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에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 되면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임업경영체란?

임업경영체를 이해하려면 농업경영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또한, 2018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농업경영체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 되면서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의 수단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이라고 합니다.

즉, 결국 토지를 경영하는 것은 같으나 임야에서 경영을 하느냐 농지에서 경영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하지만, 임야를 경영한다고 모두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5가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서도 아래 5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해야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5가지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3. 표고자목 : 20㎥ 이상
  4.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5. 1~4호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1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임업경영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등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업경영체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또는 문서24, 우편,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임야 소재지의 부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임업경영체 업무 담당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하세요. (☎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학기)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경우 보조사업,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특히, 아래의 2가지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조건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된 산지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 2024년 기준에 등록하면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은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의 범위는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세 가지 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산지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2024년 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이는 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 예외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정보를 확인하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업인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개정내용

일정요건하의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및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등에서 인정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포함

임업경영체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업경영체 자주 묻는 질문 입니다. 임업경영체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업경영체 등록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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