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도로기준 6가지와 예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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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도로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전산지의 도로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준보전산지보다 어렵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 개발하는 경우 준보전산지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전산지의 도로기준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기준 입니다.

또한, 보전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야 개간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보전산지의 도로기준 6가지와 예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 도로기준

보전산지의 도로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목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6가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1.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공고 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어렵게 써있지만 쉽게 말해서 “지목 상 도로에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도로로서 고시 및 공고가 된 후 지목변경은 안되었더라도 사용개시(실제로 차량이 다니는)가 이루어진 도로에 접하면 됩니다.

포장이 되어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라도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복합적인 필지(전, 임야, 도로 등 섞인)라면 이것은 위에서 언급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현황도로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에 통행이 가능한 지목 상 도로가 접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도심이 아니라 농어촌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현황도로에 접해있고 이러한 이유로 개간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2.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 공고 된 후 공사가 착공 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1번 항목과 비슷하지만 “공사가 착공 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라는 점이 다릅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이며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조건을 충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1)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1번의 도로기준과 마찬가지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입니다. 단, 1번의 도로(지목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내부도로를 만들고 이 도로가 지목 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이 경우 입니다.아래 지적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4.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1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3번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다릅니다. 즉, 공사진행 중이나 차량통행이 가능하면서 지목상 도로에 연결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위성 도면을 보시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까지 되어 있지만 지목은 임야 입니다. 즉,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을텐데 아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4번의 보전산지 도로기준의 경우 주로 임야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면적의 임야를 분할해서 택지개발하는 경우 택지를 가로지르는 공용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3, 4번의 기준이 없다면 최종 준공 후에만 택지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주로 마을안길에 접하는 보전산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 설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자료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확보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6.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

6번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일반적인 택지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계획 상 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도로가 아니지만 향후 도로로 개설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계획 상 도면에 진입도로로 표기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획 상 도로의 경우 난개발(亂開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 관청에서도 허가에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7. 보전산지 도로기준 예외 경우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입니다.

위 표를 보면 묘지의 경우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즉, 보전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맹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전산지에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내용은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전산지 도로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전산지의 도로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만 접해도 산지전용 도로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도로기준과 행위제한 때문에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보다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보전산지 임야가 준보전산지 임야보다 저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전산지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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