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분묘기지권와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 3가지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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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분묘기지권 때문에 무연고 묘지를 함부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임야를 매매하지 말고 겨울에 매매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묘기지권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라도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소 귀찮은 절차가 있으나 절차대로 이행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무연고 묘지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고 나면 무연고 묘지 이장을 위한 행정절차는 셀프(비용절약)로 가능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야 무연고 분묘의 처리 절차를 장사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분묘기지권

임야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이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 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 즉, 쉽게 말하면 토지에 소유는 없으나 토지 위에 있는 물건(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소유권인 지상권(地上權)과 비슷한 개념 입니다.

임야 분묘기지권의 종류

임야 분묘기지권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승낙형 ②양도형 ③시효취득형 3가지 입니다. 아래 무연고 묘지 판결, 소송 등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승낙형 분묘기지권

임야 분묘기지권 승낙형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가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 대법원 판례처럼 임야 분묘기지권이 인정 됩니다.

[대법원 2002.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②양도형 분묘기지권

본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매수 이후 분묘가 발견 되더라도 분묘 이장 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특약 문구: 매매 대상 부동산 지상에 묘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매도인은 확인하며 묘지가 발견되는 즉시 그 처리(이장, 파묘 등)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③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2001년 1월 13일 이후(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3조 제3항, 부칙 제2호. 위 법률은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제23조 제3항은 제27조 제3항으로 위치만 변경되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

아래의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지료청구][공2021상, 1018]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무연고 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처리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만약, 무연고 묘가 아니라면 연고자에게 분묘 이장 예정임을 장사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알리도록 하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21년 판결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 처리 방법의 경우 아래 3가지 조항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 이장님의 소개를 받거나 장례 업체를 찾아서 위임장을 쓰고 비용을 지불하면 아래의 절차를 이행하고 화장까지 완료합니다. 보통 무연고 묘지 처리비용의 경우 지역과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분묘 1기당 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절차(개장허가 신청서 작성, 공고 등)는 셀프로 이행하고 묘지 개장과 화장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①장사법 제27조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②장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9.>

[본조신설 2016. 1. 28.]

③장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개정 2010. 9. 1., 2015. 7. 20.>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무연고 묘지 공고문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장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임야 무연고 분묘 처리 요약

임야 내 분묘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연고자를 찾아보되 알 수 없다면 장사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관한 지자체에 개장 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허가증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므로 최소 4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


오늘은 임야 분묘기지권과 임야의 무연고 분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무연고 분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관계 법령을 조금 살펴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다만, 임야 경매나 매수 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인의 돈으로 이것을 이행해야 하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연고 분묘를 갑자기 알게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앞에서 알려드리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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