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확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현황도로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제외한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에서도 농지나 초지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 현황도로로 도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현황도로 확인 방법과 산지관리법 도로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기준은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여섯 가지 허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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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현황도로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네 가지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다른 인허가는 건축신고나 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해당 현황도로 중간중간 단독주택 같은 건축물이 있다면 현황도로 입니다. 단, 해당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번 항목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으로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 됩니다. 마찮가지로 현황도로가 해당 건축물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 편의 등을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경우 입니다. 1, 2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공목적으로 포장 된 도로는 현황도로 입니다. 단, 공공목적으로 한 사항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1, 2 사항에 해당 없으며 비포장이지만 차량진출입리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현황도로 입니다. 위성도면 보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마을 이장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황도로 확인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황도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위성지도와 네이버 위성지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구분 | 갤럭시 | 아이폰 |
다음 지도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네이버 지도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지도를 확인하면 현황도로와 맞닿아 있는 건축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드뷰를 확인 하면 포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현황도로가 사유지인지 여부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은 것인지는 관할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도는 현황도로 일까? 현황도로 관련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임도도 현황도로 인가요” 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임도와 현황도로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임도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도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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