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무엇일까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야에 산나물, 약초, 조경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Forest Times 에서 산림이용을 위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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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이란?
임산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산물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경수, 분재수
-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끼류
- 산림버섯, 떼
- 숯(톱밥숯을 포함한다), 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 합반,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 제품(↪ 목재제품 더 보기)
지금까지 확인 한 내용은 임산물의 정의이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산물 품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임산물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산지전용허가와 다르게 절차가 간단하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차이점)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합니다. 단, 농림어업인의 자격조건이 기본 전제 조건 입니다.(✅ 임업인이란?)
1. 재배가능 품목
임야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서 재배 할 수 있는 임산물 품목은 위에서 언급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입니다.
2. 재배가능 지역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소유한 임야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토지이음 바로가기)
3. 재배지역 조건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관상수 재배의 경우 재배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재배가능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을 것(다만,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 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평균경사도 조건의 경우 개인이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토목측량사무소에 의뢰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대략적인 임야 경사도 확인은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업정보 다드림 바로가기)
3번 조건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산림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등에 의뢰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 변경의 경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즉,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굴삭기 등의 장비가 진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력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 조항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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